교통사고대처방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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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9 11:29 조회46,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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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도로교통법시행령
위반행위 및 행위자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만원 |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3만원 |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2만원 |
10의 2. 법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30만원 |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3만원 |
11의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6만원 |
11의 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8만원 |
11의 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 8만원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2만원 |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3만원 |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100만원 |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 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 100만원 |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