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처방법 |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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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6 조회46,1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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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ㆍ도로교통법시행령
범 칙 행 위 | 차량종류별 범 칙 금 액 |
1. 속도위반(60㎞/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1의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위반 | |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 |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 | |
4. 신호·지시위반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
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
7. 횡단·유턴·후진위반 | |
8. 앞지르기 방법위반 | |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 |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 |
17.삭제<2014.12.31> | |
18. 삭제<2014.12.31> | |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
20.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
21. 통행금지·제한위반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 정지 위반 | |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 |
30. 주차금지 위반 | |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 |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
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
35.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 |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
38. 삭제<2014.12.31> | |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 |
43.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승합자동차등 : 3만원 승용자동차등 : 3만원 이륜자동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
45.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 |
46. 속도위반(20㎞/h이하) | |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 |
48. 급제동 금지 위반 | |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0. 서행의무 위반 | |
51. 일시정지 위반 | |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 |
57.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
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
59. 최저속도 위반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때는 제외한다) | |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 |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모든 차마 : 5만원
|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차종구분 없음 : 6만원
|
나. 가목 외의 경우 | 차종구분 없음 : 4만원 |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차종구분 없음 : 3만원 |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관련)
범 칙 행 위 | 차량종류별 범 칙 금 액 |
1. 신호ㆍ지시 위반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자전거등 : 6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 승합자동차등 : 9만원 승용자동차등 : 8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자전거등 : 4만원
|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 |
7. 주차금지 위반 | |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 |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