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정기검사 과태료 및 벌칙과 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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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5 조회43,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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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정기검사 과태료 및 검사유효기간 ]
*정기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검사유효기간
구 분 | 기 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1년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장소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