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자동차 도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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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3 조회47,2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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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차량 도난 신고란
1.차량 도난 발생 장소의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 신고 |
자신의 차량이 도난되었을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 하여 도난 신고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신고 즉시 도난차량으로 전국 경찰에 전산망을 통해 긴급 수배조치하게 됨) |
2.가입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 사실 통지 |
도난 사실을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신고하여 추후 보험금 청구에
활용 |
3.도난신고 후 30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차량보험금 신청 |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 보험사에 따라 상이] |
4.도난신고 후 30일 경과 후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차량말소등록 |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도난말소등록을 해야 함. 도난발생 후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제세금의 부과와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제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차량말소등록을 해야 함 |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도난 차량 회수란
1.도난신고후 30일전 차량 회수시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 보상여부 |
도난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회사 |
2.도난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후 차량이 회수된 경우 차량 처리 방식 |
30일이 경과되어 도난보험금을 받은 이후 차량을 회수한 경우는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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