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자가용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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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9 조회44,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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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사용신고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서 차고시설(임대 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소유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임대시 | 임대건물 : 약식도면,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
아 파 트 (공동주택) |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
*수수료
1,500원
*과태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제48조, 법 제70조제2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