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저당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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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8 조회44,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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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저당권등록 ]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수수료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 등록세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구비서류
저당 구분 | 구비서류 |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 해지증서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공동저당 된 경우 - 자동차 목록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 도장이 다를 경우 - 사용인감계 제출 |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내역 |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