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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제13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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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5 14:16 조회10,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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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KAA-'교통안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

원서접수 0816~30일

... 자격시험 09월 03(토) 시행

교통안전 관련 및 사고예방, 안전운전, 안전보행 등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는 제13회 교통안전지도사[2] 자격검정시험을 오는 09월 03일 시행한다.

한국자동차협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교통안전지도사[2]' 자격검정시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상태, 또한 어린이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석/예방대책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전문가, 교육강사지도자, 차량안전담당자관리자 등을 양성 배출하는 자격제도이다.

여러 해 동안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온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은 여느 나라 못지않게 이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패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통사고에서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체계적 교통안전교육 실행 및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협회의  KAA-교통안전지도사가 구심점이 되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교통안전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통안전지도사[2]' 자격시험은 필기와 직무연수교육(평가)로 나눠 각각 진행된다.

1,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안전지도론 / 유소년의 교통사고 예방 / 교통사고예방 /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등으로 4과목이며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 직무연수교육(평가)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에 관한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 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검정시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 기준은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전 현직 군인(장교 및 부사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KAA평생교육원 수료자 등은 8%~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또한 전 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교통안전 관련 부서 5년이상 근무경력(재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KAA-교통안전지도사 [2] 1, 필기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kaa21.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KAA. Korea Automobile Association)는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단체로, 1969년 설립돼 모든 자동차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AAA), 일본(JAF), 독일(ADAC), 영국(AA) 등 전 세계 국제자동차연맹(FIA) 132개국 자동차협회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교류하면서 교통안전교육분야(교육지도자 양성, 교육교재 및 컨텐츠 개발/연구 등) 정책개발과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