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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운전자 및 고용주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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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2:14 조회42,138회 댓글0건

본문

제목

운전자 및 고용주 범칙금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신호 ·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 속도위반(20km/h초과)
  •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승차인원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어린이 · 맹인등의 보호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승합자동차등
    7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자전거등
    30,000

  • 통행금지 · 제한위반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위반
  • 정차 · 주차금지위반
  • 주차금지위반
  • 정차 · 주차방법위반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금지위반
  • 고속도로 진입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승합자동차등
    50,000

승용자동차등
    40,000

이륜자동차등
    30,000

자전거등
    20,000

  • 혼잡완화 조치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 속도위반(20km/h이하)
  • 진로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금지 위반
  • 끼어들기금지 위반
  • 서행의무위반
  • 일시정지위반
  •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승합자동차등
    30,000

승용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 통행우선순위 위반
  • 최저속도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양보의 무불이행
  • 등화점등 · 조작불이행
  •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짙은 썬팅 · 불법 부착장치차량 운전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승합자동차등
    20,000

승용자동차등
    20,000

이륜자동차등
    10,000

자전거등
    10,000

  •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6월이하
        6월초과
  • 면허증 휴대의무위반
  • 면허증 반납불이행

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제한속도 20km/h초과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제한속도 20km/h이하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