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처방법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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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9 11:38 조회43,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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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항 목 | 내 용 | 비 고 | |
면허정지 |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2년간 3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 ||
처분벌점의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기간경과)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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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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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단속 공무원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