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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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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48 조회46,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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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A. 교통사고의 법적인 책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사망사고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또는 11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때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즉, 위 형태를 벗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것이다.

충족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한다.

Q.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A. 1. 사고 지점 부근에서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자칫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현장의 보존은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카메라, 스프레이, 분필, 못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고현장 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둔다.

2.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증권이나 보험 가입 영수증만 있어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3.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피해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사고발생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가입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다.

4. 보험회사에의 빠른 통보는 신속한 사고처리나 처리과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5. 보상담당직원과 면담하여 사고처리 과정, 보험금 지급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아 사고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협조한다.

6. 10대 항목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등 자기방어에 노력해야 한다.

Q. 차 대 차 사고일때는?

A. 1. 사고 후 첫 번째 해야 할 일 사고 발생현장의 보존은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카메라, 스프레이, 분필, 못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고현장 보존에 유의한다. 차 대 차 사고는 대부분 과실경합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 강시 쌍방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를 현장에서 작성, 확인하는 것이 좋다. 쌍방의 의견이 상이하여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파손된 쌍방의 차량은 어느 정비공장에서 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입고시킨다. 일방과실 사고일 때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입회사에 신고한다.(이때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 를 제출한다.)

2. 사고 후 두 번째 해야 할 일 보상담당직원과 면담하여 사고처리 과정, 지급보험금액,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아 사고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협조한다.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정비공장으로부터 자동차를 출고한다.

3. 사고 후 마무리 자신이 대물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간접 손해인 대차료, 휴차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부속품의 자비구입, 열처리비(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등 비용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한다.

Q. 피해자일 때는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야 하는가?

A. 사고현장은 흔히 ‘증거의 보고’ 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던 가해자도 합의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사고현장의 보존과 사진, 도면 등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는 등 사고처리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때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지점과 충돌개소, 사고 정도 및 차종, 등록번호와 신호위반 유무, 타이어가 지면에 끌린 스키드 마크,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음주 여부와 그 정도, 면허 소지의 유무는 물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도 형사상 책임과 운전면허의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등 행정상의 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꼭 해줄테니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쉽게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올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현황조사서나 사고현장 약도를 작성한 다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의 조서는 재판이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두고, 사고 자체의 개요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