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처방법 | 교통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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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35 조회45,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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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
Q1. 교통사고의 양형기준은?
A1.
구분 | 과실내용 | 양형기준 | 비고 | |
교통사고 처리특례 위반 | 음주 |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3주 상해 | 징역4월 이상 | - 미합의 때 4월가중(치명상의 경우는 8~10월 가중) - 10년 이내 동종 전과 전력때 횟수별 12월 가중 - 피해자 과실 인정 때 2~4월 경감 |
혈중알코올농도 0.26%이상+6주 상해 | ||||
혈중알코올농도 0.16%이상+8주 상해 | ||||
상 해 사망 | 12주이상 상해+중앙선침범등 과실 | 징역6월 이상 | ||
단순 사망(1인) | 징역6~10월 | |||
1인사망+중과실 | 징역1년 이상 | |||
2인 이상 사망 | 사망자수당1~2월 가중 | |||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 4주이상 상해 | 징역6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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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 징역1년 이상 | |||
사망 | 징역2년6월 이상 |
※ 대법원 형량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사망사고
합의가 된 경우에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실형
- 부상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단, 전치 4주 이상의 치명적 사고 및 무면허나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실형이 원칙
도로교통법 위반죄
- 단순음주운전으로 같은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하이면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를 낸 경우 6월 미만의 단기 실형 고려
- 10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 후 도주시 도주정황과 검거 경위가 악질적이거나 음주운전이면 실형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