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처방법 | 벌점 부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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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5 조회50,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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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표
위반사항 | 벌점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
1. 삭제 <2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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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100 |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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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60㎞/h 초과) | 60 | 제17조제3항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40 |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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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의3 |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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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 | 제13조제3항 |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1조제2항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92조제2항 | |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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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호·지시위반 | 15 | 제5조 |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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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39조제1항· 제4항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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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
19.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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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 | 제13조제1항·제2항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3항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
29.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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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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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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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 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인적피해교통사고 벌점>
▪ 사망 1명마다-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90점
▪ 중상 1명마다-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15점
▪ 경상 1명마다-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5점
▪ 부상신고 1명마다-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2점
[비고]
①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④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_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15점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30점
▪ 위 내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