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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피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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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0 조회44,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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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처방법 게시판지기입니다.>

 

-현장보존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우왕좌왕하게 된다.

당황하지 말고 사고당시 상황과 현장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사진 등)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앞, 뒤에 있던 차량은 피해자측 입장을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목격자이다. 이런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일은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목격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과도한 과실상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보존하고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면 분쟁을 한결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만약을 대비해서 차 안에 카메라나 스프레이를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병원 후송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서 보존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행히 피해자에게 탑승자가 있다면 현장보존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가야한다. 병원에 빨리 옮겨져 그 곳에서 정밀한 검진과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주변에는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에 집착하는 강경파들이 꼭 나타나 가해자를 욕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떠벌리기 마련인데 형사처벌은 수사담당자에게 맡기면 된다. 이쪽에서 거품을 문다 해도 수사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초기에는 환자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와 사고현장 및 증인확보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

부상을 당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뒤에 자연스럽게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일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수집이 대단히 힘들어 지는 것이다.

현장에 사고흔적도 사라지고 1-2 달 뒤에 사고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신빙성을 두고 수사할 것 인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외상이 없어도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뇌진탕) 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인 진술시 조사 받는 요령

병원에 후송돼 있건 현장에 남아 있건 간에 경찰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게된다. 이 조사는 뒤에 손해배상 청구시 중요한 증거로 남게 된다. 특히 이때 진술한 본인의 직업이나 현장상황은 뒤에 손해액 산정이나 과실 상계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이나 현장상황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기능공의 경우 철근공이나 목공이라고 정확하게 진술해야지 일용직이라 하여 자신을 낮춰 무직이라고 말하면 손해배상 산정시 철근공이나 목공보다 수입이 크게 낮은 일용노임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밸트 착용여부는 사고 조사시 잘 조사가 안되고 빠트리는 단골 항목이다. 안전밸트 착용여부는 나중에 과실 상계 10%쯤 되는 항목인 만큼 안전밸트를 했을 경우 조서에 반드시 기재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다.

-민, 형사상 합의

보험회사의 보상기준 즉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를 못하고 적다. 보험회사도 조금이라고 적게 보험금을 내주어야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서 1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고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3.000-5.000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간이자 공제 (왜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가. 교통사고는 장래에 받을 수입을 청구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므로 현재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이자를 미리 공제해야 한다)를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식이라는 복리계산에 의해서 깍아대므로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하다. 이에 비해서 법원은 호프만식이라는 단리 계산법에 의한다.

법원과 보험회사의 손해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위자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사망사고시

  -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위자료는 4.000만원.

  - 보험회사는

본인에게 1.000만원(20세-60세) 또는 500만원(20세미만 60세 이상), 배우자 500만원, 자식(1인당) 200만원이다.

-30세 처와 자식2명인 남자 사망시 계산법

법원은 4.000만원인데 비하여 보험회사는 본인 1.000+처500+자식400=1.900만원에 불과하다.

만일 65세 남자가 죽었다면 보험회사 지급 위자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니 법원 판결금과의 차액은 무려 3.000만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