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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사고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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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8 조회45,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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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처방법 게시판지기입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있을라고"하고 자기 본위적인 안이한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막상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하게도 가해자라는 처벌과 보상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설령 피해자가 판정을 받게는 되었으나 사실 규명까지는 한동안 고생을 겪는 예가 흔히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예는 사고처리 요령을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나 운전경력은 많지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오너 운전자의 경우에 흔히 있다.

특히, 여성운전자의 경우 상대운전자가 윽박지르며 큰소리 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을 내주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을 조치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불이익 방지는 물론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현장조치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 사고 발생시 꼭 조치해야 할 것

① 부상자를 재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의 구조. 중상인 경우에는 환자의 안정에 유의한다.

② 전화 119번을 돌려 구급차를 요청한다.

부상자의 수, 사고 발생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후속 차량에 사고의 발생을 알린다.

부상자의 구조와 동시에 후속 차량이나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린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진 후방에 빨간 깃발, 빨간 램프, 발연통, 삼각표지판 등을 설치 하거나 수신호를 하여,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지, 파출소에 사고의 발생을 신고한다.

경찰에 사고 당사자의 성명과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⑤ 교통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잇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옮긴다. 이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이 있던 위치를 표시해 놓는다. 이동 장소가 노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비상등을 켠다.

⑥ 사고 당사자는 서로 상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기록한다.

사고 당사자끼리 면허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서로 보이거나 해서 상대를 확인하도록 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고 현장과 차 넘버를 찍어 놓는다.

⑦ 자동차 보험의 계약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계약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당사자 이름, 가입 차량의 넘버, 사고 발생의 연월일과 시각, 손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린다. 상대방의 것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⑧ 사고처리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한다.

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성명, 소속을 물어 메모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