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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의무보험 과태료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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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4 조회42,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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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및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가입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구 분

내 역

의무보험 미가입

-비사업용 자동차

10일이내;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10일초과시;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최고금액 90만원(과태료)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10일 이내; 대인I : 3만원, 대인II : 3만원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최고금액 230만원(과태료)

 

-이륜자동차

10일이내;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10일초과시;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최고 10만원

▫최고금액 30만원(과태료)

무보험 운행

범칙금

(1회적발시)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최고금액 50만원(범칙금)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최고금액 200만원(범칙금)

무보험 운행

검찰송치

(2회이상 및 범칙금 미납자)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