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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자동차 도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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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3 조회46,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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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차량 도난 신고란

 1.차량 도난 발생 장소의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 신고

   자신의 차량이 도난되었을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 하여 도난 신고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신고 즉시 도난차량으로 전국 경찰에 전산망을 통해 긴급 수배조치하게 됨)

 2.가입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 사실 통지

   도난 사실을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신고하여 추후 보험금 청구에 활용
   (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단 보험금 청구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3.도난신고 후 30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차량보험금 신청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
보험금은 도난차량의 년도별 차량 기준가격표에 의거 해당 차량가격을 지급받을 수 있음)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 보험사에 따라 상이]
   
보험금지급청구서 1 (보험회사 양식)
   
각서 1 (보험회사 양식
)
   
권리양도증 1 (보험사 양식
)
   
자동차 말소사실 등록 신청서 1 (보험사 양식
)
   
양도증명서 1 (보험사 양식
)
   
인감증명서 4 (보험청구용, 말소증명신청용, 차량양도용, 권리양도용
)
   
차량등록원부 1

   
말소된 자동차등록원부() 1 (구청자동차민원실 등록계
)
   
차량키 (보조키 포함)

 4.도난신고 후 30일 경과 후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차량말소등록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도난말소등록을 해야 함. 도난발생 후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제세금의 부과와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제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차량말소등록을 해야 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1 (구청양식)
   
자동차등록증 (검사증) 1

   
도난신고접수증 1 (도난지 관할경찰서장 발행
)
   
인감증명서 1 (용도 : 도난말소신청용

  
 주민등록초본 1


도난 차량 회수란

 1.도난신고후 30일전 차량 회수시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 보상여부

   도난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회사
   
에서는 차량이 도난되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므로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2.도난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후 차량이 회수된 경우 차량 처리 방식

   30일이 경과되어 도난보험금을 받은 이후 차량을 회수한 경우는 계약자의
   
차량인수 여부에 따라

    1)
차량의 인수를 희망하면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환입하고 차량을

    
되찾거나
,
    2)
차량인수 의사가 없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매각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