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번호판,봉인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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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2 조회47,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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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번호판,봉인 재교부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 합니다.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훼손 |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시: 소유자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 분실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시: 소유자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