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말소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8 조회44,01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말소등록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말소등록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수입증지 : 1,000원

-말소등록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폐차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도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수출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하여야 함.

SOFA말소

-말소등록신청서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 처리

*과태료 처분기준

말소등록 지연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

-10일이내 5만원,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

-10일이내 5만원,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50만원)

상속말소등록 지연 (사망후 3개월 이내 말소신고)

-10일이내 10만원,매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최고30만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