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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면허별 운전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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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5 조회45,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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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주)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가. 차종 변경/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증가 : 변경승인 후 기준 적용

나. 차종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감소 : 변경승인 전 기준 적용

다.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 변경 : 변경승인 전 기준 적용

2. 위험물 운반차량(별표 9 (주) 제6호 각 목)

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 화물자동차 : 제1종 보통면허

나.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자동차 : 제1종 대형면허

3. 가. 피견인자동차 :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소지자가 해당면허로 운전가능한 자동차로 견인

나. 총중량 750kg 초과 피견인자동차 :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트레일러면허 필요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