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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_안내]제1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필기검정시험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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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8 15:41 조회34,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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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지도사(2급) 필기검정시험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2급) 필기검정시험 면제에 해당하는 기준은

교통안전지도 관련 경찰공무원 경력 5년 이상자」 로서 「교통과/생활안전과(근무자 및 근무경력자)」 입니다.

필기검정시험 면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KAA-자격시험 사이트 에 원서접수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되,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JPG파일을 이메일(kaa21@kaa21.or.kr)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발송 시 ‘제목’ : (성명/응시번호)교통안전지도사2급 필기시험 면제 신청

   * 메일 내용에는 성명, 응시번호, 핸드폰번호 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소속/담당업무 기재_ 관할 서장, 부서장 등 발행)’

[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검정시험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AA-자격시험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