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교통사고대처방법 | 사고운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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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36 조회44,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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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운전자는 어떤책임을 지게 되는가?

A. 민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

행정상의 책임→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및 범칙금 부과

교통사고는 고의적 사고의 결과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에는 ‘공소권 없음’ 으로 처리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와 사고야기 후 도주(일명 뺑소니)한 경우 또는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고의적인 성격이 포함된 사고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사고발생 원인 및 피해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범칙금 납부 그리고 사고원인 및 발생 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