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교통사고대처방법 | 벌점 부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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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5 조회50,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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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표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도로교통법)

1. 삭제 <2011.12.9>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100

제44조제1항

 

3. 속도위반(60㎞/h 초과)

60

제17조제3항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

제35조제1항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1조제2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92조제2항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4. 신호·지시위반

15

제5조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제13조제1항·제2항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29. 삭제 <2014.12.31.>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주)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인적피해교통사고 벌점>

▪ 사망 1명마다-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90점

▪ 중상 1명마다-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15점

▪ 경상 1명마다-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5점

▪ 부상신고 1명마다-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2점

[비고]

①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④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_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15점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30점

▪ 위 내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