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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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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9 11:38 조회43,543회 댓글0건

본문

행정처분

항 목

내 용

비 고

면허정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처분벌점의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기간경과)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운전면허취소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공무원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