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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교통사고시 5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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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41 조회47,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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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응방법 및 처리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벌률적의무가 있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인사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범죄자는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심리와 범죄장소를 급히 벗어나려고 하는 도피심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일반범죄와는 다른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당황하거나 도주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려는 생각 등을 버리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1. 즉시 정차해야 한다.

- 처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연상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행을 즉시 멈추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처음 경험하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나머지 사고현장을 벗어나거나 마침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여 도주한다면 뺑소니 운전자가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까지 받게 도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즉,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간혹 도주의 의사는 없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잘못 하거나 자동차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뺑소니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잇으므로 사고현장에서 오해받지 않는 행동 도한 중요하다.

​2. 부상자를 구호한다.

​- 부상자 구호조치는 사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주행위 즉, 뺑소니로 처리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형사면책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최고 사형가지 선고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는 형법 제271조(유기죄)가 적용, 경합되어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되고, 부상당한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피해자 구호조치 방법

-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조치의무는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 해도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윤리적인 사항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크게 두가지로, 현장 안전조치와 부상자 구호조치가 있다. 

방법

조치방법 

사고현장의 

안전조치

- 먼저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연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도움을 청해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호송, 후속차량에 의한 추돌과 충돌 등 연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이 전복되거나 심한 접촉사고로 연료가 유출되고 있을 때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피해자를 옮기고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해야한다. 

부상자의

구호조치

- 가능한 한 빨리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다.

- 부상자의 후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119 긴급구조대에 연락한다.

- 부상자의 출혈이 심할 때에는 깨끗한 헝겊이나 허리띠 등을 이용하여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한다.

- 부상자가 중태일 경우에는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긴급구조대나 경찰의 출동을 기다린다.

- 척추에 골절이 잇는 경우 잘못된 움직임은 첫추 신경을 상하게 하여 사고 당시의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한 부상자는 두개골의 함몰이나 골절, 뇌출혈 등으로 혀가 말리고 입안에 피 또는 토한 것 등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응급조치로는 부상자를 엎드리게 하고 얼굴을 밑으로 하게 하여 등을 두드려 기관지를 막고 있는 이물을 토하게 한 다음, 반듯이 눕힌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치켜올려 입과 목의 공기통로가 일직선이 되게 해야 한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 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로 발생되어 그 순간 통행차량에 소통장애 등의 많은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뒤따르던 자동차로 인한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고현장 수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교통소통 방해나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관련 차량을 길 가장자리 등으로 옮겨야 하나, 사고의 잘잘못이 명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이나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사고현장 보존에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느 경우이든 사고에 따른 가ㆍ피해자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간혹 별 생각 없이 사고현장의 교통소통 등만을 생각한 나머지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노면에 떨어져 잇는 차체 부품등을 치워 버리게 되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잇을 뿐 아니라 이런 경우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또는 과실이 없는 일방적인 피해자인데도 일부 과실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경찰의 출동으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때 까지 모든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면 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차량이 하고 후 최종 정지된 그대로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노면에 표시하고 파편물 등의 떨어진 위치를 표시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더욱 확실한 현장보존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망가진 사고차량들의 상태를 찍어두고 타이어가 노면에 끌린 흔적들도 찍어두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으로 사고차량들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고 사고차량들의 사고 당시의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사고현장보존을 게을리하면 사후 수습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사항이 변질되었을 때 올바른 주장을 할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사고이다.

사고관련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 등에 의해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지술을 하게 되어 상반된 주장이 앞서게 되는데, 이때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게 되면 사고원인과 발생경위가 밝혀지게 되고 과실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4. 증인을 확보한다.

​- 교통사고 현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다.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기록해 두고 여건이 허락하면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기록해 두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증거재판주의로 제정ㆍ운용되고 있어 재판부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원고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이 있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억울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범행에 심증이 가고 피의자의 자백이 있다하여도 피의자의 유죄를 증거할 방증이 없다면 유죄로 판결하지 못한다고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또 한순가의 사고로서 기억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인의 확보는 객관적인 증거력을 가질 수 있다.

​​5.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 처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연상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행을 즉시 멈추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처음 경험하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나머지 사고현장을 벗어나거나 마침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여 도주한다면 뺑소니 운전자가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까지 받게 도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즉,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간혹 도주의 의사는 없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잘못 하거나 자동차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뺑소니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잇으므로 사고현장에서 오해받지 않는 행동 도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