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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판례로 알아보는 교통사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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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31 조회47,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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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고 관련(10대 중과실 사고)

 

​Q1. 커브길에서 반대차량이 앞지르기 하여 중앙선침범

A1. 커브 길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때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88. 9. 6, 87 다카 2331]

​Q2. 술을 마신 지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음주측정한 경우

A2. 술을 마신 지 20분이 채 경과하지 않아 입속에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면 이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박xx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38, 합천군 삼가면)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청구소송에서 “피고가 99. 2. 27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원고가 술을 마신 뒤 2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시간을 늦추거나 입을 행구게 하는 등 규정을 준수 한 후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관계로 과다측정된 가능성이 많은 만큼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 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이 제정한 주취 운전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관리지침 제6조3항에는 음주측정자는 음주 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로부터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에 필요한 20분 소요_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운전거리와 음주적발시간을 감안하면 음주 후 20분이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많다” 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나 1월 이모씨로부터 농기계모터 수리요청을 받고 출장을 가서 수리를 끝낸 후 이씨가 권하는 소주 서너잔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다 1km떨어진 지점에서 단속에 적발됐었다.

[창원지방법원판결, 99. 6. 28]

​Q3. 제한속도 10km/h 초과운행 중 골목길에서 나온 오토바이 충돌

A3.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h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편도4차로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1차로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없다고 본다.

​Q4. 녹색점멸신호 횡단시작하여 적색신호에 차량과 충돌

A4.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방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2001. 10. 9. 2001도2939]

② 사망 및 도주(뺑소니) 사고관련

Q1.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 상에 넘어져 스스로 일어난 경우는?

A1.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4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사고장소로 되돌아와 사고 후 일어나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세운 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판결, 93. 8. 24. 93 도 1384]

​Q2. 병원 후송 후 피해자가 없어 돌아간 경우는?

A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 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본 결과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할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그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 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병원의 의사 등의 의학적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96 도 358(96. 4. 12)]

Q3. 병원 후송 후 운전자 부친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우는?

A3.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친으로 하여금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고운전자의 부친임을 알게 해 주었다면 구호의무는 다 이행하였다고 봐야한다.

[대법원판결 96 도 2514(96. 12. 23)]

​③ 일반교통사고 관련

Q1. 중앙선 침범 차량에 밀려오는 차량을 추돌한 경우는?

A1.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트럭에 충돌되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앞차를 추돌 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는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자기 진행차로 상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하여하할 의무일 뿐 뒤차 운전자에게 앞차가 반대차로 상에서 추돌되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하여햐 할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트럭에 충돌되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안전거리를 확보라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추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판결,. 96. 2. 9. 95 다 23590]

Q2. 고속도로 갓길 불법주차는?

A2. 고속도로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것만은 아니므로 설령 갓길 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 차량이나 도로부수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더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판결. 97. 3. 11. 96 다 33808]

Q3. 결빙 상태인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보도침범사고는?

A3. 사고지역 차도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감속치 않고 일부 과속하다 미끄러져 보도침범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보도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64. 5. 28. 95 도 1232]

​Q4.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사고발생된 경우는?

A4.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병경 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사고는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대법원판결. 96. 5. 28. 96 도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