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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범칙금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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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7 조회45,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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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 납부순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급

(단속경찰관)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

미납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범칙금+20%)납부

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 즉심에 회부

* 교통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범칙금 통고처분(교통스티커)을 받고 기한내 납부치 않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도 출석치 않을때에는 2차 출석최고서를 발부한다.

접수처

1차 출석 요구 

2차 출석 요구

경찰서 교통계 교통민원봉사실

출석시-원금의 1.5배 납부

불출석시-2차 출석 최고서 발부 

출석시-원금의 1.5배 납부

불출석시-60일 경과시 40일 정지 

*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의신청 

스티커를 가지고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부당성과 이의에 대한 자술서 작성 신청후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여 판결에 따름 지정된 날짜에 출석블응시 포기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