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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정기검사 과태료 및 벌칙과 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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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5 조회43,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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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정기검사 과태료 및 검사유효기간 ]

*정기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검사유효기간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 1년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장소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