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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번호판,봉인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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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2 조회44,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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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번호판,봉인 재교부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 합니다.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훼손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시: 소유자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 분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시: 소유자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