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등록 원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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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0 조회43,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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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등록원부 발급 ]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부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필요)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fax 민원신청은 시ㆍ구ㆍ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함

<구비서류, 발급 및 열람>

신청인 신분증 지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차량 등록된 소재지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자동차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조세부과권자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자동차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수수료>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