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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등록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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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0 조회43,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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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확인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제3자인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절차>

접수→ 등록증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700원

<과태료>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운행할 때 : 5만원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