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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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9 조회43,8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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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1,800원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 10일 이내
-수출: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이내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과태료>
허가 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씩 추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 10만원
<벌칙>
등록을 하지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