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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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7 조회44,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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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변경등록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소요비용

_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 15,000원(시ㆍ도간 변경은 제외)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차량에 한함)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번호변경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경우 : 말소사항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자인경우 :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신분증(차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 변경(구번호 → 전국번호로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신분증(차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주소변경전 사본 가능)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표자 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